과거사 재심, 조카는 청구할 수 없나요?
사건번호
2021헌바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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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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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45, 284, 2901(병합))
과거사 재심, 조카는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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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유해안치식
00합동위령제
상구야…
나는 네 삼촌만
생각하면 눈을 감고도
편히 못 갈 것 같다.
평생 농사만 짓던
네 삼촌이 무슨 빨갱이라고…
그렇게 잡혀가서 시신조차
찾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니.
제가 끝까지
삼촌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재심을 청구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립시다.
이럴 수가…
재심청구가
왜 안 된다는
건가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삼촌은 결혼하지 않아
부인과 자식이 없었고,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국가 때문에
진실이 늦게 밝혀진 사건인데도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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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사망)
형제자매
(사망)
직계친족
(없음)
조카
재심청구권자
아님
재심의 대상
예외적 구제
새로운 증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면
조카 같은 다른 친족은
청구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재심청구권자를 가까운
친족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망인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확정판결의 안정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진실규명까지
방해한 과거사 사건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가기관의 방해로
수십 년 동안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심의 대상과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기존 유죄판결도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권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심
해주세요!
재심!!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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