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견학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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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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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시 | 2026-08-25 03:53:25 |
| 첨부파일 | |||
| 내용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견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견학 안내를 확인하던 중 ‘대학생·일반인·외국인의 경우 10명 이상 단체 신청만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학생 및 일반인의 경우 10명 이상의 단체 신청만 가능한 특별한 운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견학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개인 신청을 한 후 같은 시간대에 견학을 신청한 다른 단체와 함께 견학하는 방식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소수 인원의 경우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견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대학생·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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