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26헌바70, 133(병합)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9 1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개별소비세법(20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중국 등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담배소비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은 위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들은 각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별소비세법(20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별소비세법(20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 제2항 제6호 관련)

[관련조항]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제3조 제4호의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관세법」을 준용한다.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구 개별소비세법(2017. 11. 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국가 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함께 유해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세액 산정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를 가능케 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한편, 담배가격 인상을 통하여 유해한 소비를 억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측면
○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하므로,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은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의 부피(밀리리터)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자담배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단계에서 니코틴이 용액에 고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다른 담배 유형의 과세체계와 대비하여 보더라도 그 과세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고정된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측면
○ 조세의 소비자에 대한 전가 여부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과세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상시적인 분쟁이 유발되고 과세집행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됨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개별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귀책사유의 유무와 그 정도, 전가 실패의 경위 등은 전가 여부의 판단보다 한층 더 주관적이고 불확정적이다. 이를 세액 감경이나 과세 면제의 근거로 삼을 경우 과세 기준의 명확성은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고 조세행정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 입법자가 전가 여부 및 귀책사유를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에 따른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선택이다.
○ 개별 수입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에 세액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는 법률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수입판매업자가 원료가격과 소비세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세를 감면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개별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지 여부를 수입판매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 역시 수입판매업자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담배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니코틴 용액에 함유된 실제 니코틴 함량, 개별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귀책사유의 유무나 정도, 담배소비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경위와 이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입판매업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수입판매업자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그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된 2026헌가1 사건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고, 2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역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