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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95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존속살해죄 사건

종국일자 : 2026. 10. 22. /종국결과 : 합헌

 

존속살해죄 사건

[2022헌바95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동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21. 4. 24.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처방약, 치료식, 물의 제공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10.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 다음,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은 2022. 3. 3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 청구인은 2022. 5. 2.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일반적인 사회관계와 구별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 안에서 사회공동체는 직계비속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보은을 기대하여 왔으며, 이러한 존경과 보은은 가족 내에서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사회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바탕으로 작동하여 왔다. 이처럼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보은은 가족공동체는 물론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본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객체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인 직계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앞서 살핀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직계존속 살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므로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입법자가 이를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을 가중함으로써 양형의 폭을 좁히고 있고,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입법자가 직계존속 살해행위의 전형적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상참작감경 등을 통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다소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와 관계에서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이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라 한다)를 가중처벌함으로써 이들을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와 같은 법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 또는 ‘아무런 법적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한 자’(이하 위 두 집단을 통틀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라 한다)와 차별취급함에 따른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 직계존속 살해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일반적인 유형의 살인행위와 비교할 때 불법성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하여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관계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더욱이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하한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가중의 정도가 높지도 않다.

○ 심판대상조항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면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준하여 본인을 양육한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벌법규에서 어떠한 행위유형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관계, 부부관계, 직계존속에 준하여 다른 사람을 양육한 사람과 그 피양육자의 관계는 상호 간에 요구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하면서, 나머지 유형의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 안에서 처벌하도록 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일반 살인죄 자체도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준하여 본인을 양육한 직계존속 외의 사람에 대한 살인도 충분히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와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드는 죄들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지 않거나, 사람의 생명 외에 추가적인 보호법익이 있거나,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등 보호법익 및 죄질이 심판대상조항과 다르다. 그러므로 해당 범죄들과 심판대상조항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그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1인(재판관 마은혁)의 반대의견

○ 모든 존속살해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동일하지는 않다.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인 범죄도 있는 반면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하여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 존속살해범죄의 범행동기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해당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학대 등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존속살해범죄가 발생한 경우, 살해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 외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직계존속이 폭력을 일삼아 가족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영역이 되어버린 경우, 그 피해자인 직계비속이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에까지 존경과 보은이라는 가치를 근거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법감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이 존속살해범죄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비난가능성의 편차가 커 선고될 형의 범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이에 따라 개별 존속살해범죄에서의 책임의 정도가 작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없게 되어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일반 살인죄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더욱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사정을 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유대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살인죄 규정과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은 모두 ‘사형’으로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패륜성이 인정되는 직계존속 살해 사건에서는 여전히 그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과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선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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