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사건
[2024헌마990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6헌바197(병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2016. 1. 1. 재직 중인 공무원 중 1996. 1.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2024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62세 내지 65세에 이르러야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의 위헌의견과, 위헌의견에 대한 재판관 1인(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24헌마990
- 청구인들은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4년 이후 퇴직하였거나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정년(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하더라도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6헌바197
- 청구인 박○○은 1996. 6. 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5. 6.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청구인 박○○은 2025. 6. 30.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 7. 4. 청구인 박○○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 박○○이 62세에 도달하는 2027. 3.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 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6. 7.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6.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들이 청구한 조항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③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결정주문
1. 2024헌마990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하고 그 제한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하고,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일련의 연금제도개혁의 일환이므로, 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
- 공무원연금법의 제정 이후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보면,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제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퇴직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향시키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가 손상되는 정도 역시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3항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은 조기퇴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정년퇴직 직후 소득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법령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 결국 청구인들의 신뢰의 손상정도는 크지 아니한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은 10년 이상 재직기간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로 제한하였고, 위 규정은 2016. 1. 1. 시행되었다[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
- 위와 같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2016. 1. 1.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들 중 1995. 12. 31. 이전에 임용된 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던 재직기간 20년이라는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언제든 퇴직하면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이들 중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60세 미만의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이 상태는 공무원연금법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당시에도 동일했다.
- 즉, 1995. 12. 31. 이전에 임용된 자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이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이었던 반면, 1996. 1. 1. 이후 임용된 청구인들은 위 2016. 1. 1. 이전에 구법 질서에서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들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들인 것이다.
- 따라서 1995. 12. 31. 이전에 임용된 자들과 청구인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의 위헌의견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상실을 겪게 되는 경우 적절한 급여와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공무원연금법 제1조), 나아가 장기근속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와 같은 제도를 신뢰하여 장기근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기각의견 및 합헌의견은 조기퇴직연금[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그 퇴직연금의 감액 폭이 커지고,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 제5호). 이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퇴직 후 연금지급기간 내내 적용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2009. 12. 31. 법률 제9905호 개정으로 퇴직연금 개시연령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60세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던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악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정년퇴직 이후로 미룸으로서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공익의 중대성 자체는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필연적으로 정년퇴직 이후의 소득공백기를 발생시키고 이는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공무원의 장기근속과 직무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공무원의 장기근속이라는 공익을 희생하여야만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령,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킴으로써 퇴직 이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 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공무원의 장기근속 및 직무충실이라는 공익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보호받아야 할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인용 및 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김형두)
○ 공무원 정년제도는 공무원의 교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고령화를 막고 공무능률을 유지·향상시키는 한편, 공무원에게 정년까지 근무의 계속을 보장하여 장래를 확실히 예측하면서 생활을 설계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정 정년에 도달하면 법률이 정한 퇴직일에 본인의 의사나 근무능력과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정년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로 정한 시점에 공무원의 신분과 그에 따른 보수를 일률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 공무원은 재직 중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4조). 따라서 공무원은 재직 중에 정년 이후의 생계를 위한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다. 결국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은 정년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된 공적 노후소득원이다.
○ 이처럼 공무원은 정년까지는 보수로, 정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정년은 공무원의 근로소득이 끝나는 시점이고, 퇴직연금의 지급개시는 그 소득을 대체하는 급여가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두 시점은 서로 잇닿아 있어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유지한 채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만을 퇴직연도에 따라 62세부터 65세까지 상향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가 될 때까지, 2033년 이후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수도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 이는 정년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따른 생활설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
○ 이상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연금재정의 안정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하여, 정년퇴직 시점과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이 곧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생계의 위협 없이 생활할 수 있고, 정년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공무원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생활의 안정과 직무 전념이라는 목적도 함께 달성될 수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정년퇴직 이후 일정 기간(2년 내지 5년)이 지나서야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4:4의 의견으로 기각 및 합헌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