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치과의사전문의로 2014년 1월 실시된 제7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거나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