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성이 여성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여 자동차에 감금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는데요. 항소심 계속 중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위의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