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거나 심판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