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교복입은 성인야동, 공유해도 괜찮나? 사건번호 2013헌가17 / 종국일자 2015. 6. 25.
  • 제39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교복입은 성인야동, 공유해도 괜찮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그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