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 제261조 제1항 제1호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