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 중인 청구인은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4일 후에야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했고, 법원은 인신보호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사건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우편 역시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