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89헌마89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별칭 : 교원채용차별 사건 종국일자 : 1990. 10. 8. /종국결과 : 위헌,각하

D89m089.hwp 판례집 2권 332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교사채용에 있어서 국·공립사범대학의 졸업생을 사립 사범대학의 졸업생에 비하여 우대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문개정된 것)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공립 중등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생의 우선채용제도는 수업료·입학금면제 등의 시책과 더불어 교원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198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둔화하고 사범대학졸업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졸업생들이 교사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원적체현상이 심해지자 위 제도는 사실상 사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의 교직진출을 봉쇄하는 악법으로 인식되어 전국 사립사범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사립 사범대학의 졸업생이거나 재학생들인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으로의 채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원적체가 심한 그즈음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위 법률조항의 규정 때문에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우수교사를 확보한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교원의 자질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하여는 그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공립 사범대학생에 대한 복무의무제가 폐지된 현재로서는 국·공립 중등학교의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출신 사범대학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음은 물론 그 차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위 법률조항은 교사자격자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사유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과잉공급현상이라는 사정때문에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관습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국·공립사범대학생의 교원우선임용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공립사범대학생들도 사립사범대학생들 및 교직과정 이수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직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 결정으로 당시의 문교부가 원래 3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던 교원공개채용제도가 앞당겨지게 되었다.
한편 이 결정 이후 국·공립사범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는 등 그 사회적 여파가 적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위 결정에서 국·공립사범대학생의 교원우선임용제도를 신뢰하고 국·공립사대에 입학하였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그 선고 이전에 이미 국·공립 사범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들이, 교육부나 국회에서 구 교육공무원법상의 국·공립 중등교원 우선임용권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내지 법적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0년 11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나 청구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1995. 5. 25. 90헌마196).
국회는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04호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부칙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교사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서 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1989년도 이전에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수료한 자로 선발·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공립사범대학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