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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89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별칭 : 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종국일자 : 1991. 6. 3. /종국결과 : 한정위헌

D89m204.hwp 판례집 3권 268면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일정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정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한 사건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 2. 6. 법률 제248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이상의 건물등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물에 관하여 손해보험공동인수협정을 체결한 화재보험회사들을 대리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피고로 하여 위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위헌결정을 내렸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은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며 이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고 할 것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도 무조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계약체결 가입강제의 특수건물에 포함시킨 입법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와의 사적인 보험계약체결의 강제이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약인 동시에 헌법상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되어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제도로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강제는 체계부조화의 문제점이 있고 기본권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이므로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하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일수록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헌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이를 따를 것이고 함부로 확대입법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될 수 없다.
결국 위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획일적인 보험가입강제를 한 것은 그 한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필요부득이한 제한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4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하여 변정수, 김양균 재판관은 재산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합헌성의 판단기준은 신체 및 정신작용과 관련된 인신보호를 위한 기본권등에 대한 제한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의 재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며 이것이 이중기준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법으로서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데 의의가 있다.
참고로 당시 이 결정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게 된 건물은 2만6천여건이었고 그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1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중앙경제신문 1991. 6. 4.).
이 결정이후 정부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곧바로 개정하는 대신 그 시행령(1991. 9. 3. 대통령령 제13,459호)을 개정하여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4층이상의 건물을 '6층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로 변경하였다.
1997년 1월 13일에야 비로소 국회는 법률 제5258호로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는데, 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특수건물'을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규정하여 '4층이상의 건물'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동법시행령을 다시금 대통령령 제15,392호(1997. 6. 13.)로 개정하여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범위를 3천제곱미터이상인 각종 건물,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등의 대형건물 중심으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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