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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마163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별칭 : 장기상시수갑착용 위헌사건 종국일자 : 2003. 12. 18.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각하

d2001m163.hwp 판례집15-2(하), 562

가.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강도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 중인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위 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광주교도소장은 청구인에게 행형법에 근거하여 위 도주를 이유로 그 기간중 징벌실에 수용되어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등이 금지되는 금치 2월의 징벌을 부과하고, 수용자의 도주, 자해를 방지하고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계구들 중 수갑을 착용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징벌방에 수용된 후부터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해야 했으며, 위 계구들은 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제되지 않아, 청구인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총 392일 동안 계속하여 위 계구들을 착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광주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계구사용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계구를 착용한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구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형법에 근거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등이 있다. 이 중 청구인이 착용한 금속수갑은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의 잠금장치로서 이를 손목에 사용하면 양팔이 서로 고정되게 되고, 가죽수갑의 경우 허리띠와 손목걸이를 이용하여 양팔을 허리에 고정시키는 도구로 이를 사용하면 착용자의 운동범위는 극히 제한되게 된다.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 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3) 피청구인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및 자살,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구사용행위 자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기간과 청구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장기간의 계구사용으로 청구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 있고,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하나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 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계구는 구체적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도주의 전력이 있거나 폭력적 성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호송중인 자가 아니라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정도의 계구를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이나 성향, '중형선고로 인한 불안정' 이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예컨대 현재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난동을 제어할 수 없다든지 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유가 필요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 후 법무부는 계구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존의 규칙(법무부 훈령)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무부 부령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가죽수갑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벨트수갑을 도입하며 사슬을 없애기로 하였다. 또한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식사나 목욕시에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해방지를 위한 안면보호구도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대적으로 개조하였다. 또한 계구상시착용의 폐해를 지양하기 위해 해당교도소에서 매일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계구사용이 7일을 초과할 때는 직근상급관청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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