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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마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조 별칭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필터링 사건 종국일자 : 2004. 1.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D2001M894.hwp 판례집 16-1권

【사건의 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인터넷 관련 매체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으로 하여금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통칭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위 법령 및 고시는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인터넷사이트, 디렉토리 또는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 즉 ‘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한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특정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동 매체물 제공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표시’를 하였을 경우, 개별 정보이용자가 해당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다면 그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화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효과가 없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작에 의하여 차단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규정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이 가능하게 된다.
청구인은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용하였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전자적 표시’를 하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인터넷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위 법규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법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2. 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상업적 목적에서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지닌 익명성은 그러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여과없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범람하는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란·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단은 청소년을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다.

4.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통상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의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만으로는 청소년으로부터 차단시키는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인터넷상의 매체물에 대하여는 일반 유체물(음반, 비디오등)과는 달리 기술적·전자적 조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전자적 표시’ 이외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이 인터넷 유해매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할 우려가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용카드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 신용카드가 없는 성인은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대체방법들에 의한 비용 부담은 대부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적 표시’ 방법 외에 위와 같은 방법들이 정보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는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국가가 PICS와 같은 특정한 기술표준과 특정 메타테그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자적 표시’ 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으로부터 차단되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점(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도 임의로 제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법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즉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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