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마293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위헌사건
별칭 : 일제 음주운전단속 사건
종국일자 : 2004. 1. 29. /종국결과 : 기각
D2002M293.hwp
판례집 16-1권
【사건의 배경】
음주운전단속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불시에 특정지점을 선택하여 그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여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왔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는 보행자와는 달리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자동차에 승차하고 있는 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닌 속도라는 속성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경찰관 등 교통관련자가 미처 그에 대처할 여지도 없이 위험의 결과가 현실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검문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위험발생 자체를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자동차운전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비록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험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사전차단행위도 위험방지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제 음주운전단속이 없다면 음주운전을 감행할 지도 모를 일반인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일반적인 교통안전유지와 위험방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차운전의 속성에 비추어 도로에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정지시켜 당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예방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일제 음주운전단속은 위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에 반하여 일제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약간의 시간적 손실, 주관적·정서적 불쾌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기만 하면 되고 음주측정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으므로, 측정방법도 적절하다.
3. 일제 음주운전단속이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근거를 둔 경찰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큰, 즉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단속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 등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 단시간 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방법상의 한계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