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별칭 : 수형자 운동금지 사건
종국일자 : 2004. 12. 16. /종국결과 : 위헌,기각
D2002M478.hwp
판례집 16-2권 (하)
【사건의 배경】
행형법시행령은 수형자의 접견횟수를 매월 4회로 규정하고, 또한 징벌의 일종인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에는 접견, 서신수발,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금치처분을 받았는데 교도소장은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제3자와의 접견, 서신수발 및 운동을 금지하였고, 금치처분 집행 후 청구인이 변호사와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장은 월 접견횟수 4회를 전부 채웠다는 이유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처분 집행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서신수발 및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 및 교도소장의 변호사접견 불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인격권·건강권·통신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 중 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운동을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교도소장의 변호사접견 불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며, 행형법시행령 관련조항은 금치처분 집행중의 접견·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처분 집행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처분 집행중인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다.
3.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처분 집행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4.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구별되므로 접견의 빈도 등이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수형자는 서신 및 집필문서 발송, 전화통화에 의하여 소송준비 또는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장의 접견 불허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