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바58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확인
별칭 : 단체협약 승인거부 사건
M2003M58.hwp
판례집 16-2권 (상)
【사건의 배경】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단직장노동조합과 공단이 체결한 장기근속자의 대우(승진)에 관한 단체협약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협약상의 근속승진조항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단체협약상의 인사·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만 근로3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의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이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의 근로자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그 임원의 선임에 국가가 관여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예산·결산 등 공단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국가의 엄격한 감독 및 통제를 받는다. 이와 같은 공단의 성격상 공단의 근로자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겸유하는 공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의 중간영역에 위치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주무장관의 승인이나 예산상의 제약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단이사장의 권한행사 및 공단운영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건강보험사업을 위탁받아 행하는 공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국고와 연결되는 인사·보수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공단이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거나 예산미확보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공단의 단체협약 중 인사·보수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단체협약의 의미를 넘어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아무런 통제도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사업계획 및 예산의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반 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공단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도 전반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단체협약상 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방법도 아울러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이 공무원인 근로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그 제한이 정당화된다. 헌법상 근로3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헌법이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단의 노사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기본적으로 현행 노사관계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단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공단 임원에 대한 인사권 및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단체협약조항의 효력유무를 노사관계의 제3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여부에 맡기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