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마13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별칭 :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거부 사건
종국일자 : 2004. 9. 23.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D2000M138.hwp
판례 16-2권 (상)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2000. 4.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시민단체 간부들이다. 2000. 1. 24. 위 시민단체는 정당들에 대하여 공천을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검사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청구인들을 소환하였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검사에게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 거부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불구속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또,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청구인들이 조언과 상담을 구하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시 청구인들의 변호인과의 조언과 상담요구를 제한한 위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은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 등의 추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구인들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높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나 참고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의 법익을 해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 사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를 제한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3.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의 해석상 우리 헌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구속피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절차적 기본권 또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구체적 형성 없이는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변호인의 참여요구권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에 관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결정이 없이는 변호인의 참여요구권의 내용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위 거부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