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마579
대한민국정부와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마늘교역에
별칭 : 중국과의 마늘교역합의서 사건
종국일자 : 2004. 12. 16. /종국결과 : 각하
D2002M579.hwp
판례집 16-2권 (하)
【사건의 배경】
한국의 중국산 마늘수입제한조치와 중국의 한국산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2000. 7. 31. 정부의 통상대표는 중국의 통상대표와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국산 마늘의 수입물량은 향후 3년간 1999년도 수입물량 이하로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공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과의 위 합의의 부속서한에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마늘을 재배하던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부가합의와 위 내용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알 권리와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으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늘재배농가에게 위 수입제한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 신뢰도 부여될 수 없고, 국가가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아니하여도 마늘재배농가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으로 계속 경영이 가능한 마늘 재배의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상황의 악화로 마늘재배를 중단해야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위 합의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공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수집행위, 특히 특정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 중 수입자유화조치 부분을 사전에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공포의무가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조약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알 권리에 상응하는 공개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속서에 의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건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국과의 위 합의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연장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공포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마늘수입과 관련된 부속 합의를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부의 공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마늘교역에 관한 위 합의서는 (국내법상으로 법률적 지위는 없고 고시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소위 고시류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시류조약을 체결하는 행정부의 권한은 성질상 매우 폭넓은 재량을 수반하며, 행정부의 이러한 재량은 본질적으로 전술적임과 동시에 전략적인 사항인 데다가 상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한 고시류조약 체결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행사 및 그 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