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별칭 : 협박죄 가중처벌사건
종국일자 : 2004. 12. 16. /종국결과 : 위헌
D2003K012.hwp
판례집 16-2권 (하)
【사건의 배경】
형법은, 상해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체포죄 또는 감금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공갈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손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폭처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폭처법 중 협박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본법인 형법상의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상의 가중처벌조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인 형법 해당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형법상의 각 범죄는 그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폭행, 협박과 같이 낮게는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상해, 공갈과 같이 높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그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높으므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도 형법상의 기존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정 정도를 가중하는 것이 옳고, 가중의 정도도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가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폭처법상의 가중처벌조항이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자의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협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이유로,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ㆍ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고, 그 결과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