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가8.hwp 판례집 제17권1집
【사건의 배경】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음란 내지 폭력성이 있는 외국의 비디오물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비디오물을 수입․유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음반 및 비디오물법은, 외국비디오물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고, 음란․폭력성이 있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판단하면 수입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외국비디오물을 유통하거나 유통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 형사벌이 부과되고, 수입추천을 받지 않고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ㆍ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전에 표현물을 그 조직과 구성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한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위 관련법률조항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표현물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심사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한다. 또 사전심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재판관 1인의 합헌의견
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물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영ㆍ보급 이전 단계에서 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적 색채를 불식한 민간 자율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