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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기준 위헌확인
<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이 사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 한임태, 강근희, 신준화, 김유정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들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1985. 3. 13.경부터 2007. 12. 26. 사이에 각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07. 12. 17.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였는바, 이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이하 ‘지원소프트웨어’라 한다)가 포함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고,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의 사항에 대한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고,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은 2008. 5. 23. 위 고시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2007. 12.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로 개정된 것)
제3조(검사의 범위) 대표자가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5호의 사항만 검사받으면 된다.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2008. 3. 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 제3조 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및 제3호 후단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인터넷 연결문제 등 시스템의 특성상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매일 전송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5. 제3호 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1.1.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
이 사건의 법률상 쟁점은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라서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요양기관 대표자들과 의사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1.2.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2.1.1.1.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고시조항들로 인하여 의사들은 심사평가원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고,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화면에 제공되는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해야 하고, 그 의약품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으로써 자유롭게 처방·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1.2.1.1.2.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선 요양기관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금기약품 처방 시 사전 경고를 통해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여 해당 약제의 사용자제를 독려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서도 사후에 보험청구가 삭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의사들에게 금기약품에 대한 정보만을 사전에 제공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급여비용 삭감 등의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억제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에 제공하여 경고함으로써 이러한 처방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의 처방을 실시간으로 알게 하고 이에 어긋나는 처방을 하는 경우 환자와 심사평가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하게 함으로써 의사들의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기존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인 사후적 심사제도 하에서는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의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는 의사가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심사평가원에 그 사유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환자에게도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조제를 사전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억제하고, 환자가 금기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적 억제수단은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달리 이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만한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의 처방·조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처방·조제권을 제약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금기약품 처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반해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을 통하여 개선된 의약품 사용평가 제도를 시행하면 의사들의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환자의 금기약품 복용을 미리 방지하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약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공익의 비중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 전산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의약품의 처방·조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고시조항들의 위임 근거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2)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제7호는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3)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하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양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요양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에 대하여 청구한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들에 규정된 ‘지원소프트웨어’는 금기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즉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즉시 경고함으로써 금기약품의 처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에도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