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514.hwp 22-2
형사보상청구권 사건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등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이 사건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가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각각 형사상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이후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형사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와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법 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상의 상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형사보상법
제19조(불복신청) 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과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하여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및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형사보상금 규정)
가.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액의 구체화․개별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의 소요 및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형사보상금의 액수에 지나친 차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평의 관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은 헌법 제28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비록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구금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자명한 결론이다.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상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목적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바,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조항과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은 정당한 목적도 업이 일정 상한을 초과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28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형사보상결정 불복금지규정)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