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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와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는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 6. 9. 경장에서 경사로 임용되어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현재 계급이 경사이고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자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중 ‘경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가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경사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은 직접 ․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경사 계급에 관한 재산사항은 등록대상일 뿐 공개대상이 아닌 점, 등록되는 재산사항의 범위가 한정적인 점, 직계존비속이 재산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및 등록된 재산사항의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형벌적 조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해 제한되는 사생활 영역은 재산관계에 한정되고 그 사항을 아는 자도 극히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사항에 관한 사생활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경찰공무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 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인 점, 특히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대민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민사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민접촉이 거의 전무한 교육공무원이나 군인 등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