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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9헌바8 구속사유 심사시의 필요적 고려사항 사건 별칭 : 구속사유 심사시의 필요적 고려사항 사건 종국일자 : 2010. 11. 25.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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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심사시의 필요적 고려사항 사건

<헌재 2010. 11. 25. 2009헌바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9조 중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9조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필요적 고려사유로 규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구속제도의 목적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0조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09조 중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의 전제성과 심판청구의 이익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고 미결구금일수가 전부 산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 다툼은 반복될 소지가 있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고, 구속적부심 재판이 단기간에 종결되는 점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명확성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구속제도의 목적 및 과잉금지 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구속에 있어 필요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규범이라는 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며, 입법취지의 테두리 안에서 구속제도의 체계, 관련조항의 규정, 적용방법 등을 종합하면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유로서 충분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피의자를 일단 유죄라고 추정한 위에 사안의 중대성 등의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입법이 아니라, 범죄의 상당한 소명을 전제로 형사절차 확보를 위한 구속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유를 객관화하여 구체적으로 거시하고 이 기준을 통해 비례의 원칙을 확인한 규범이므로 오히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한 조항이며, 인신구속제도의 객관화, 실질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구속판단의 신중을 기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없는 피의자까지도 구속될 위험이 높아져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잉금지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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