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헌재 2020. 6. 25. 2019헌가9, 10(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이 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들은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등을 보유한 자이다. 제청신청인들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016. 8.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하였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위 사실을 이유로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뿐만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등 제청신청인들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세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결정의 주요내용】
1. 제한되는 기본권과 판단의 구조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유롭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특정한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과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먼저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만으로는 여전히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는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는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한 자가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전면허 부정 취득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입법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과 정도를 형성할 재량이 있고, 그러한 입법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부정 취득한 당해 운전면허만을 취소한다면, 이는 당연히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운전면허 부분만 취소된 것으로서,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던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운전면허 부정 취득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행한다는 점에서, 운전에 대한 적성 흠결이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불이익 처분의 방법을 형성한 것이고, 완화된 수단으로는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시 자동차의 운전을 담당하는 직업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직업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운전면허 부정 취득 행위를 한 경우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렇다면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