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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별칭 :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종국일자 : 2020. 10. 29.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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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헌재 2020. 10. 29.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이 사건은 신체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운전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과,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으로 나뉜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에 해당되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다. 청구인은 2015. 7.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1.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기능시험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 제10, 11, 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이를 이어받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1, 4, 6, 8조와 제19조 제6, 7항과 운전면허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0, 83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운전면허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에게 차량제공 급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위해 기능시험용 차량이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게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본안판단

피청구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이라 한다), 이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사실상 한정된 예산을 들고 있으나,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 사이에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하면 되고,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지출예산액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므로,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취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사정이 헌법상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그가 타고 온 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하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은 신체장애인의 경우 그가 소유하거나 또는 타고 온 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혜택만으로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해주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국가에게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권리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재정,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8항은 제19조 제6, 7항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령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 상태와 정도에 맞는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이를 비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령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등으로서 응시자의 소유이거나 그가 타고 온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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