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이 사건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들은 뇌병변 장애인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일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제청신청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 또는 반려되었다.
제청신청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법원에 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법(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성 질병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시기, 각 개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다르다. 65세 미만의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때이므로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노인성 질병의 조기 발견에 따른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6,480,000 원(1구간)]와 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1,498,300 원(1등급)]의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지원 내용상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성상,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