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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개정법률) 운영자 / 1999. 10. 22. / 4232

개정법률.hwp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993호 1999. 8. 31. 공포)

- 내용은 첨부파일(개정법률.hwp) 참조

◇ 국세기본법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신고만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법 제45조의3 및 제46조).
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법 제55조).
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
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심판청구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78조).
라.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법 제67조).
마.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81조의10).
〈법제처 제공〉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04호 1999. 8. 31. 공포)

- 내용은 첨부파일(개정법률.hwp) 참조

◇ 사립학교법 개정이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학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여
부를 결정하도록 함(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제4항).
나.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함(법 제5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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