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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10월) 운영자 / 1999. 11. 25. / 3918

법령10.hwp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법률 제6015호 1999. 9. 2. 공포)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정이유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
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
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
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
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
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정지 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
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
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정의함(법 제2조).
나. 이 법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
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함(법 제3조).
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체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조).
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 거소를 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
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마.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며, 재입
국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함(법 제10조 제5항).
(3)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
록 함(법 제11조 제1항).
(4)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11조 제2항).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법 제12조).
(6)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바.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제한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 금융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인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함(법 제12조).
(2)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국내로 반입한
외국환 등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법 제13조).
(3)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
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4)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계속 수령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5)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하여도 보상금을 계
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시행일: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1999. 12. 3.)
〈법제처제공〉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
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031호 1999. 9. 30. 공포)

◇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
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옷로비에 관한 의혹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발표에
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
별검사를 임명하여 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옷로비에 관한 의혹사
건으로 한정함(법 제2조).
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
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각 의혹사건마다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
령이 그 중 각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특별검사는 각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고,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직접 관련된 수사기
록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특별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대통
령은 그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도록 함(법 제7조).
마.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
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 및 제
1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1회에 한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사.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법 제10조).
아. 특별검사는 각 의혹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및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
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법 제11조).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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