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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개정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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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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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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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및배당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
(헌법재판소내규 제44호 1999. 12. 14.)
◇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및배당에관한내규 개정이유
현행 내규 제10조는 각종 사건번호의 구성을 연도구분, 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
비아숫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사건번호의 부여기준을 준수할 경우 ① 2000년 이후 접수사건이 1988
년에서 1999년사이 접수사건 보다 이전 접수사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② 향
후 2087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③ 전산처리상 정렬(sort)했을 경우 2000년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 표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건번호의 구성 규정을 개정하
려는 것임.
◇ 주요골자
현행 사건번호의 구성부분중 연도구분을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10단위 이
하의 아라비아숫자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를 모두 표시
하도록 함(제10조 제2항).
헌법재판자료전자문서의관리에관한내규중개정내규
(헌법재판소내규 제45호 1999. 12. 24.)
◇ 헌법재판자료전자문서의관리에관한내규 개정이유
헌법재판자료전자문서의 연도표시를 두 자리로 해오던 것을 2000년 이후 네 자리
로 표기하여 1900년대와 2000년대의 전자문서를 구분하여 이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헌법재판자료전자문서의 연도표기 두자리를 네자리로 변경함(제5조 제1항 및 제3
항,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