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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월 개정규칙 운영자 / 2000. 1. 31. / 3596

1월개정규칙.hwp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8호 1999. 12. 17. 공포)
◇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3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현행 규정중 "교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자"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등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9호 1999. 12. 17. 공포)
◇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증인·감정인·
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으로 "정부 국내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하도
록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 12. 17. 공포)
◇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어, 참고인의 여비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으로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1호 1999. 12. 17. 공포)
◇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
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고, 개인별인사기록
과 인사관리서류의 세부종류를 규정함(제3조 내지 제5조).
나. 인사기록카드의 정리요령과 그 정정 및 변경절차를 규정함(제8조).
다. 징계처분기록과 직위해제처분기록의 말소요건과 말소방법을 규정함(제9조).
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를 규정함(제11조
및 별표).
마. 임용장과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요건을 규정함(제14조 및 제15조).
바. 인사통계는 공무원정·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하고, 공무원정·현원통
계는 월별로, 공무원임용통계는 반기별로 작성하도록 함(제17조).
사. 인사기록카드, 승진임용순위명부, 임용장, 인사발령대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
서 등 각종 인사관리서식을 규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7호서식).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2호 1999. 12. 29. 공포)
◇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
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97조
제2항).
나.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
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97조 제3항 및 제4항).
다. 남계(男系)와 여계친족간(女系親族間)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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