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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월 법령 운영자 / 2000. 2. 25. / 3682

법령2.hwp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법률 제6036호 1999. 12. 28. 공포)
◇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하여 위헌결정(1996. 1. 25)을 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039호 1999. 12. 28. 공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이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 제23조의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
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축소함과
아울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하여 궐석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23
조 단서).
나. 궐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법제처 제공〉

교통안전공단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066호 199. 12. 28. 공포)
◇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이유
정부의 기금제도정비방안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설치된 교통안전기금을 폐지하는 한
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교통관련 사업자의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상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헌결정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분담금의 용도제
한, 그 사용내역의 국회보고 등을 통하여 분담금에 대한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교통안전기금은 그 조성액이 적고, 교통안전공단의 사업경비로 매년 전액이 집
행되는 등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을 폐지하여 공단의 일반
회계자금으로 전환함(법 제13조).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되어 있는 분담
금의 산정기준 및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분담금의 납부의무자
가 분담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헌요소를 정비함(법 제14조).
다.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도를 교통안전교육, 자동차의 안전시험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제한하고, 동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국회에
동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분담금에 대
한 통제수단을 강화함(법 제15조 및 제16조, 법 제22조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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