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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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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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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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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령 >
방송법
(법률 제6139호 2000. 1. 12. 공포)
◇ 방송법 제정이유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
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
을 재정립하고,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
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2조).
나. 방송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
표하도록 함(법 제4조 제4항).
다.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
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법 제8조).
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건의권을 부여하고, 예산회계
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의제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송위원회 직무
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방송사업자 허가의 추천과 승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함(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함(법 제33
조 제3항).
바. 국내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함(법 제71조).
*시행일: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2000. 3. 13.)
〈법제처 제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41호 2000. 1. 28. 공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
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이 헌
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
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환편익의 조화를 도모
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
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함(법 제3조 내지 제9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
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법 제10조).
다. 종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
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법 제11조).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 이상
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
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아.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
질변경 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법 제20조 제1항).
〈법제처 제공〉
도시계획법개정법률
(법률 제6243호 2000. 1. 28. 공포)
◇ 도시계획법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분리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
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
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광역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간의 기능분담 및 환경보전과 광역시설의 설치 등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효율
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하여 있는 2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 구역의 관
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57조).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가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게 함(법 제40조).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도록 함(법 제41조).
마.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
하여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
도록 함(법 제43조 내지 제46조).
바.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
준·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법 제47조 내지 제52조).
사.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
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지구의 지정·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함(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제처 제공〉
< 규 칙 >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3호 2000. 2. 11. 공포)
◇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과 형평을 기하여 헌법재판소
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3% 인상·조정하고, 가계지원비 250퍼센트를 봉급에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