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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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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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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4월법령.hwp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59호 2000. 2. 3. 공포)
◇ 법인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 또는 건물 등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
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260호 2000. 2. 3. 공포)
◇ 지방세법 개정이유
건물, 차량, 선박 등 토지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건물 등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
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법제처 제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6261호 2000. 2. 3. 공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
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
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
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함(법 제2조
및 제5조).
나.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
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법 제6조 및 제7조).
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법 제8조).
라.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
소년을 강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함(법 제10조).
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
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0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