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연구관및연구관보 채용안내
총무과인사계
/
2000. 10. 31.
/
4548
1. 임용직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o 헌법연구관은 1급상당 내지 3급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o 헌법연구관보는 4급상당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보하며,
헌법연구관(1급~3급상당)으로 승진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19조).
2. 담당직무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3. 임용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채용예정인원 : 약간명
5. 임용예정일 : 2001. 2. 1.
6. 제출서류, 기간
가. 제출서류
o 이력서 1부.
o 자기소개서 1부.
o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o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나. 서류제출기간 : 2000. 12. 11.(월) ~ 12. 16.(토)
7. 전형방법 : 서류심사
■ 문의처 :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 : (02)766-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