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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 위헌(2001헌마788등) 운영자 / 2002. 10. 15. / 325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위헌(2001헌마788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8. 29.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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