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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 위헌(2000헌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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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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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규정은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유를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2000헌바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7.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이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급여제한사유를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게 재직시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고, 공무원의 퇴직 후 범죄는 그 위험성이 감소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줄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퇴직 후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를 일반범죄를 범한 자에 비하여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