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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 운영자 / 2002. 10. 15. / 29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8. 29.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금고의 임원 등에게 연대변상책임을 부과하는 취지가 금고의 경영부실 및 사금고화로 인한 금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예금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적 범위도 마찬가지로 '부실경영에 관련된 자'에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를 넘어 부실경영에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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