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한 신체수색행위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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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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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7. 18.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체과잉수색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인하기 어렵고 비례성의 원칙을 넘은 과도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