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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 위헌(2000헌마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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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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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시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2000헌마7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2. 7. 18.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작위의무는 직접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은 아니나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