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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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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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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8. 29.(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의 경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ㆍ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차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