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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 위헌(99헌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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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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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위헌(99헌마4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6.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이를 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