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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 조항은 합헌(2000헌가1 운영자 / 2002. 11. 29. / 2622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항은 합헌(2000헌가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10. 31.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있음).

헌법재판소는 불법게임물은 현장에서 이를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어려우며,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고, 수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수거한 불법게임물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거규정을 둔 것으로서 실제로 폐기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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