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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 운영자 / 2002. 11. 29. / 27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10. 31. 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

헌법재판소는 조직적·집단적 폭력과 같이 그 위해가 심대하거나 흉기폭력과 같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폭력범죄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방위하고, 고질적인 폭력풍토를 시급히 쇄신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서 제정된 위 법의 입법배경을 고려하면, 누범의 법정형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도 없으며, 잔혹한 조직폭력의 발호, 최근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적 물리력의 행사 등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누범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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