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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는 합헌(99헌바4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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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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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2002. 10. 31.(목)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4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 있음).
헌법재판소는 엄숙한 결혼의 서약을 강력히 앞세워 여성을 유혹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름으로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정한 자유의사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이를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