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기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조항은 헌법불합치 운영자 / 2002. 11. 29. / 28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8. 29. 재판관 6(단순위헌 의견 2인 포함) : 3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래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동시에 위 약사들 및 그들로 구성된 법인의 단체결성 및 단체활동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