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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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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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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2. 6.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있어서 정지기간은 정지처분의 사유 못지않게 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이나 이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자격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대강 어떤 것이 될 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