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정당 지지, 추천 표방금지조항 위헌 등 43건 선고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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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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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월 30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각하, 위헌),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2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등 43건의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