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사건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정당 지지, 추천 표방금지조항 위헌 등 43건 선고 공보관실 / 2003. 1. 30. / 35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월 30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01헌가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중 앞괄호부분 등 위헌제청(각하, 위헌),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2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등 43건의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이달의 선고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